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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하수과-4257(2011.12.29)호 관련
하수관거 CCTV조사 및 개·보수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CCTV 조사는 효용성은 인정되나, 이상항목 판단기준의 객관성이 미흡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2. 우리부에서는 하수관거 CCTV 조사판독 기준을 재정비하여 추후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개·보수 판단 기준 표준매뉴얼」을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CCTV 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개·보수 판단 기준 표준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