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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저감 및 배출권거래제 교육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 과정)
□ 교육목적
ㆁ 기후변화 관련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ㆁ 기후변화 대응 전략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제공
ㆁ 기업의 배출권(CO2 등) 및 상거래 방법 제공 등
□ 교육대상(산업체 재직자 중심)
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되는 배출업체
-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사업장
- 제조업, 판매시설, 운송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등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업,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비대상 중소기업(전국 국가공단산업체)
ㆁ 환경산업체 임․직원 및 환경전공자
※ 교육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