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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 등록자명
    정해정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조회수
    2,265
  • 등록일자
    2011-07-25

환경부공고 제2011-28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 고

당 초

수정·보완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55번지 일원

임당388131

1등급

1,2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486-1번지 일원

양양388153

1등급

1,2,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70-2번지 일원

성남377092

1등급

2,3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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