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공고 제2011-28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강원도 및 경기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상지역 |
도엽 |
생태·자연도 등급 |
비 고 |
|
당 초 |
수정·보완 |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55번지 일원 |
임당388131 |
1등급 |
1,2등급 |
식생, 멸종위기동물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486-1번지 일원 |
양양388153 |
1등급 |
1,2,3등급 |
식생, 멸종위기동물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산70-2번지 일원 |
성남377092 |
1등급 |
2,3등급 |
식생, 멸종위기동물 |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공휴일제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3,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2부)
※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