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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독성관리제도』지역별 설명ㆍ토론회 개최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12년부터 개별사업장(3~5종)을 대상으로 「생태독성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추진방향 및 생태독성관리사례 등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 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생태독성관리제도」 지역별 설명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역별 설명ㆍ토론회 개요>
〇 행 사 명 : 「생태독성관리제도」지역별 설명ㆍ토론회
〇 일 자 : 2011년 4월, 5월(총 10회)
〇 장 소 : 지역별 개최(붙임 참조)
〇 주최/주관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〇 참석대상 : 3~5종 사업장 담당자, 유역(지방) 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
붙임 : 『생태독성관리제도』지역별 설명ㆍ토론회 개최 참가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