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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신옥련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044-201-7023
  • 조회수
    343
  • 등록일자
    2025-10-28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준으로 강화

▷ 10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각계 의견 수렴 후 연내 개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하여 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 (지역구분) Ⅰ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Ⅱ지역(5대강 수계 목표수질 초과, 초과 우려 지역), Ⅲ지역(5대강 수계로서 Ⅰ, Ⅱ지역을 제외한 지역), Ⅳ지역(5대강 外 지역)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 (기준강화) Ⅰ지역 0.2(유지), Ⅱ지역 0.3→0.2(강화), Ⅲ지역 0.5→0.2(강화), Ⅳ지역 2.0(유지)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운영수질 기준, 총인 배출량 1,783㎏/일, 기준강화시 576㎏/일 배출

※ (10,000㎥/일 미만) 처리장 238개소(67%), 방류량 64만㎥/일(4%)

   (10,000㎥/일 이상) 처리장 117개소(33%), 방류량 1,538만㎥/일(96%)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의 지역구분.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서해엽 (044-201-7020)  생활하수과 담당자 사무관 신옥련 (044-201-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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