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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한 환경항공감시 업무 위탁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829
  • 등록일자
    2011-03-17

환경부 공고 제2011-11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공기를 이용한 환경항공감시 업무

나. 대행업무 주요 용역내용

○ 하천 수질오염 감시활동(한강․남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 하천 주변환경 감시활동(한강․남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 기타 환경오염감시 활동(한강․남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1.12.31

라. 기초금액 : 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23일(수) 11:00, 수생태보전과(711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11년 3월 31일(목),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항공법 제2조(정의)26호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에서 정하는 경량항공기 중 타면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비행장치 중 6대 이상(예비기 1대 포함)을 보유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단, 항공법 부칙[2009.6.9 제9780호]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포함)

○ 항공법 제2조(정의)26호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경량항공기의 기준)에서 정하는 경량항공기 중 타면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비행장치 조정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5인 이상 보유

○ 항공법에 의하여 항공 허가 및 비행장활주로 사용 허가를 받는 등 한강․남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유역의 항공감시활동에 지장이 없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공고일 현재 항공 운항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아.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조종사 참여인원의 자격증 취득 여부, 경력 등 인적사항

※ 신청서류 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의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 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사.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5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음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컴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사업 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해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생태보전과(2110-6841) 및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2110 -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1년 3월 1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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