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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산자원 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1,788
  • 등록일자
    2011-02-01

환경부 공고 제2011-41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환경부 전산자원 유지보수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11. 12. 31

라.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 367,719,52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3, 2009.9.21)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2011.2.17(목)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지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라. 지식경제부 고시 2009-198호(대기업인 SW사업가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인 SW 사업자가 아닌 자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원본 저장 CD 2매)

아.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인감 날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차.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친환경상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차.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타. 기술평가회 중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파.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2011년 2월 1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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