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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 등록자명
    홍승환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72
  • 등록일자
    2025-07-11

환경부공고 제2025-47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711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편심진동과 상대진동 발생장치가 결합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폐토사 선별기술

.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초당산업 / 정우개발 / 중앙환경

2) 회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동학동길 306-16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25-22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60

3) 회사 전화번호 : 062-944-0012 / 055-352-9595 / 055-343-7755

.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529, 기술검증 제231

2) 기술의 개요

? 편심진동 발생장치에 상대진동 발생장치를 추가한 진동스크린을 이용하여 폐토사를 선별함으로써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생산량이 증대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술

3) 신기술 범위

? 편심진동과 상대진동 발생장치가 결합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폐토사 선별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7. 8. 24. ~ 2029. 8. 2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02-2284-16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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