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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47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1. 기술명 : 편심진동과 상대진동 발생장치가 결합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폐토사 선별기술
가. 기술 보유자
1) 법 인 명 : ㈜초당산업 / ㈜정우개발 / ㈜중앙환경
2) 회사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동학동길 306-16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사포공단1길 25-22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60
3) 회사 전화번호 : 062-944-0012 / 055-352-9595 / 055-343-7755
나. 신기술 인증
1) 인증서 발급번호 : 신기술인증 제529호, 기술검증 제231호
2) 기술의 개요
? 편심진동 발생장치에 상대진동 발생장치를 추가한 진동스크린을 이용하여 폐토사를 선별함으로써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생산량이 증대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술
3) 신기술 범위
? 편심진동과 상대진동 발생장치가 결합된 진동스크린을 이용한 폐토사 선별기술
4)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 2017. 8. 24. ~ 2029. 8. 23.
2. 위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