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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5-46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우편으로 사전통지(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793)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 ||
보조사업명 |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 간접보조사업명 | 노리 굿즈웨이스트 |
처분상대방 |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대표자: 정*인) | ||
처분 내용 | ㅇ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보조금 및 발생이자 반환)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반환 명령액: 15,796,320원 (취소금액 14,202,880원, 발생이자 1,593,440원) - 납부기한: 2025년 8월 11일 | ||
처분 사유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아래 국고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 관련처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일부취소 - 처분대상/처분일자: 한국환경산업협회/2025.5.30. - 대상사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 교부결정 취소 금액: 14,202,880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
법적근거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2항제3호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 | ||
고지사항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국고보조금 교부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해 사전통지합니다. ※ 예상 제재조치: 수행배제 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보조금 반환액의 500%(71,014,430원)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3. 위 예상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 내용은 부정수급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 및 제43조에 의해 해당 예상 제재부가금 및 수행배제 처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3.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