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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 등록자명
    임예은
  • 부서명
    물이용정책과
  • 조회수
    341
  • 등록일자
    2025-07-09

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수도법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수도법14조의21항제3호에 따라 2025630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0709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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