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수도법」제14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위생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수도법」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025년 6월 30일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5년 07월 09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