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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용역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2,158
  • 등록일자
    2010-10-08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 2010- 7 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사업장 온실가스 기술 DB 구축 연구

 나. 용역범위

  ○ 주요업종별 공정도 작성 및 공정별 적용기술 조사

  ○ 공정별 적용가능한 신기술 조사

  ○ 조사기술에 대한 전문가 산업계 검토 및 보완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 8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10년 10월 18일 17:00

  ○ 장    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 (110-999)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번지 오피시아 빌딩 5층 501호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5

      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및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5년간 정부 또는 국책기관에서 업종별 기술DB 구축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자격제한 : 응모신청일 현재 휴업, 부정당업체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

                       정처분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

      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

      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는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회계예규 2200.04-158-

       3, ‘09.9.21)에 의하며,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적용하여 평가하되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

      수가 고득점인 사업자 순으로 협상에 임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

      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

      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02-6943-1332)로 문의


 2010년   10월    8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재무관

  

붙임 : 기술DB연구용역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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