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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 등록자명
    강인숙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연락처
    044-201-7242
  • 조회수
    1,488
  • 등록일자
    2025-07-01

▷ 설치류를 비롯해 물고기도 사냥하는 수륙양용 고양잇과 포식자 삵, 서식지 파괴 및 찻길 사고 등으로 생존 위협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유류 중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삵 이외는 자연 절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얼굴은 흰색 뺨에 양쪽으로 세 줄기의 갈색 무늬가 있으며,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이어지는 흑갈색 무늬가 있다. 귀 뒤편에 하얀 반점이 있어 고양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삵과 고양이는 같은 고양잇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며 어린 개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함


제주도 및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하며 개울이나 하천 등에서 사냥하거나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인해 개체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 쥐는 삵의 주요 먹이원으로 쥐약을 먹은 쥐를 삵이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


오늘날은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 ‘23년말 동물 찻길사고 조사 결과 전체 79,278건 중 삵은 480건으로 약 0.61%를 차지


환경부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삵 생태정보

      2. 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삵 포스터.

      3. 삵 사진.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경석 (044-201-7245)  생물다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강인숙 (044-20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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