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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5 ? 291호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1일
환경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 연장기간 | 해 당 대 상 |
1차연장 | 1년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2차연장 | 2년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 사항에만 해당
※ 2차 연장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 예정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일정(1차연장)
□ (대상)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6.28.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 ② 연장검토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④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절 차 | 주 관 | 세부일정* |
연장서류 접수 | 신청기업 | ‘25.04.21.~‘25.05.16. |
연장서류 검토 | 환경부 | ‘25.05.19.~‘25.05.30. |
지정 연장 심의?의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 ‘25.6월 내(예정) |
*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1차연장)
□ 연장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구분 | 항목 | 세부사항 |
가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
나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 ㅇ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ㅇ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
다 |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ㅇ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ㅇ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라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ㅇ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다.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품명·동일 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4. 신청 서류(1차연장)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 구 분 | 필수여부 | 비고 | ||
1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필수 | 붙임1 | ||
2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필수 | 붙임2 | ||
3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3-1비고1 |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붙임3 |
3-2비고2 |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 해당 시 | - | ||
3-3비고3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해당 시 | - | ||
3-4비고4 | 구매확약서 | 해당 시 | 붙임4 | ||
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필수 | -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5. 신청 방법(1차연장)
□ 신청기간 : ‘25.4.21.(월) ~ ’25.5.16.(금) 18:00 정각까지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
신청서류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
○ 문의처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02)2284-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