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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등록자명
    홍승환
  • 부서명
    녹색기술개발과
  • 조회수
    1,218
  • 등록일자
    2025-04-21

환경부 공고 제2025 ? 291

2025년도 제1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421

환경부장관


1.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구 분

연장기간

해 당 대 상

1차연장

1

기본 지정기간(3)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2차연장

2

1차 연장기간(1)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 33조 제2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 13

 

금회 공고건은 ‘1차연장사항에만 해당

2차 연장은 향후 지정 만료기간 도래 전 사전안내 예정



2.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 일정(1차연장)


(대상) 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5.6.28.

 

추진절차

 

신청서류 접수 → ② 연장검토 → ③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④ 최종 연장 승인

 

추진일정

절 차

주 관

세부일정*

연장서류 접수

신청기업

‘25.04.21.~‘25.05.16.

연장서류 검토

환경부

‘25.05.19.~‘25.05.30.

지정 연장 심의?의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25.6월 내(예정)

*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연장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1차연장)


연장 요건

 

아래의 항 부터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1차 연장기간(1)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 1차 연장기간(1)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

. 1차 연장기간(1)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항목

세부사항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의 계약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지정기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중앙관서 시상?표창 중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구매확약을 제시하는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연장 제외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 연장 신청 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 동일 품명·동일 기술(특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4. 신청 서류(1차연장)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번호

구 분

필수여부

비고

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필수

붙임1

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필수

붙임2

3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3-1비고1

납품실적목록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붙임3

3-2비고2

구매계약서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것

해당 시

-

3-3비고3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3-4비고4

구매확약서

해당 시

붙임4

4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필수

-

비고1) 기본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5. 신청 방법(1차연장)


신청기간 : ‘25.4.21.() ’25.5.16.() 18:00 정각까지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 : 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온라인(이메일)으로 제출

신청서류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innopro@keiti.re.kr

 

문의처

신청접수 관련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 (02)228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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