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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등록자명
    정혜성
  • 부서명
    화학물질정책과
  • 조회수
    5,841
  • 등록일자
    2025-02-28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사전신고, 변경등록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화평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 제조자 및 수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과거 화평법상 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 2025년 2월 28일 ~ 10월 27일


자진신고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문(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25-12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자진신고) 관보 게재문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진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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