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0 - 109호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거금도 적대봉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공시송달
1. 제 목 :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2. 의견청취기간 : 2010. 4. 14. ~ 2010. 4. 28.(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토지소유자 |
지정 대상 토지 |
비고 |
|||
성명 |
주소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이강윤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255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701-30 |
전 |
3,802 |
등기부등본상 주소 |
유천수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191 |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701-40 |
임 |
1,395 |
4. 공시송달 사유 :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
5. 근거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6. 의견 제출방법
가. 의견 제출방식
-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등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나. 의견 제출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간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 위의 제출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라. 의견 제출장소 : 환경부 자연정책과
- 우편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 전화 및 문의: 02-2110-6742
- 팩스 : 02-504-9207
- 전자우편 : oh4321@korea.kr
붙임: 1. 거금도 적대봉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안)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