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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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고
  • 등록자명
    전혜진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조회수
    8,541
  • 등록일자
    2025-01-02


환경부 공고 제2025-2

 

대기환경보전법58조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환 경 부 장 관

 


1. 공고이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2. 주요내용

차종별(승용·승합·화물) 전기차 보조금 추진방향 등

 

3.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511

문의처의 e-mail로도 의견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6882/6947, (메일) hjin625@korea.kr/joseong0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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