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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5-2호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
환 경 부 장 관
1. 공고이유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2. 주요내용
○ 차종별(승용·승합·화물) 전기차 보조금 추진방향 등
3. 의견제출
○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 문의처의 e-mail로도 의견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6882/6947, (메일) hjin625@korea.kr/joseong012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