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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변경 안내
  • 등록자명
    관리자
  • 부서명
    임시부서
  • 조회수
    2,945
  • 등록일자
    2010-01-06
 

’10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신청자격 변경 안내



□ 대상 RFP

번호

과제명

기술분류

5

상시누출 측정기기 국산화 개발

실용화(현장실증)

14

막힘 관정의 오염물질 확인 및 공막힘 제거기술 개발

실용화(현장실증)


□ 신청자격

변경전

변경후

비고

3.가.신청자격

○ 실용화(현장실증)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함

 - 토양정화관련 현장실증평가는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함

 - 지하수 정화관련 현장실증평가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함

 

 

 

 

3.가.신청자격

○ 실용화(현장실증)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함

 - 좌동

 

 

 

 

 - 좌동

 

 

 

 

 - (신설) 다만, RFP5번 및 14번의 경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인 경우 신청 가능

GAIA Project 2010년도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제35쪽

(간행물 등록번호 2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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