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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9-335호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 공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참여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
- 부담금 부과대상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지역마다 회수체계를 갖추거나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
하여 폐기물로 발생되는 해당제품이 수거·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이 원활하게 재활용되어 목표 재활용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활용시설
을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구비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
- 폐기물로 회수된 해당제품의 회수·재활용 실적을 관리·감독할 조직을 갖추어야 함
□ 제출서류
○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
□ 접수기간 및 제출처
○ 접수기간 : 2009년 11월 16일(월) ∼ 30일(월)
(우편접수인 경우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향후 일정
○ ‘09.12.1~12.11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재활용의무율 협의
○ ‘09.12 중순 : 심사평가단 개최
○ ‘09.12 하순 : 자발적 협약 체결
별지 1. 자발적 협약 참여의향서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3. 자발적 협약 이행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