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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 의무대상사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08-19호) 제4조
다. 사업장폐기물감량규정(공사규정 제331호) 제3조
2. 대상사업장 선정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14개 업종 중에서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①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일반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2010년도 지침 준수 의무대상사업장 : 1,376개소
* 세부 사업장 명단은 첨부 파일 참조
4. 행정사항
가. 첨부된 대상사업자 명단을 확인 하시어 해당사업자는 Allbaro시스템(www.allbaro.kr)을 이용하여 「감량계획 및 실적」을 기한(2010. 1.15 ~ 2.28)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대상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 전반」 및 「감량계획 및 실적제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공고 및 안내)
다. Allbaro시스템 미가입자는 사용자승인을 받아야만 실적제출이 가능하니, 필히 사용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하여 의무대상사업장 선정 등의 이의, 기타 제도와 관련된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팀(032-560-1846) 및 각 지사(한국환경자원공사 올바로 홈페이지 참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