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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 공고 제2024-724호
  • 예고시작일자
    2024-11-25
  • 예고종료일자
    2024-12-16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등록자명
    이정래
  • 등록일자
    2024-11-25
  • 조회수
    1,294

1.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19208,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34004,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 전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13, 2024. 4. 16. 공포, 2024. 4. 16. 시행)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 4,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영 제35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 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 신설(안 제23조제1)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1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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