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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004호, 2023. 12. 19. 공포, 2024. 1. 1. 시행)의 전부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13호, 2024. 4. 16. 공포, 2024. 4. 16. 시행)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2조, 제4조, 제8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체계 및 관련 용어 등 정비하고 영 제35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부담금 부과의 제척기간 신설(안 제23조제1항)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53,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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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