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가칭) 2009년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페스티벌 행사 용역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594
  • 등록일자
    2009-09-22

환경부 공고 제2009-297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가칭) 2009년 그린스타트 녹색생활 페스티벌 행사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12.20

라. 기초금액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10.8.(목) 17: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 심사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중

ㅇ 최근 3년간 단일 용역계약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유사행사 용역실적이 있는 업체이거나 현재 행사 용역 수행중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라. 법인인감증명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사.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5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및 입찰가격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환경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마. 환경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음

아.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차. 신종 풀루엔자 확산 및 예방 등의 사유로 부득이 행사추진을 중단해야할 경우 중단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처리함

카.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운영지원과로(2110-6595) 또는 기후변화협력과(이광용 : 509-7978)로 문의

 

2009년 9월 22일

환 경 부 재 무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