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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4-09-25
  • 조회수
    2,670

전자제품 재활용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고! 생산자책임재활용 전 품목 확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9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50종→변경 전 품목 ※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 환경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 기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 변경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 ※ 산업기기, 대형기기, 군수품 등 일부 항목 제외 환경부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1 비용절감 신규 의무자 폐기물 부담금 약 205억 원 면제 → 순비용 약 51억 원 감소 효과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동시 개정 예정 2 환경 및 경제 편익 추가 재활용을 통한 유가자원 회수, 유해물질 유출 저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약 2천억 원 이상 편익 발생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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