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자명
임윤성
부서명
국립환경과학원
조회수
2,640
등록일자
2009-08-04
「자동차연료 ·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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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http://www.nier.go.kr/) → 정보마당 → 법령, 고시/예규 → 공고 → 공고 제2009-25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