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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4-38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시정명령)
의견제출기한 : 2024. 6. 21. ~ 7. 1.
당사자
업체명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메카스 [왕*준]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 | 243-20-01*** | 시정명령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이행) |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에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교부예정인 보조금이 최대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될 수 있으며, 명단공표 등의 후속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