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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입 찰 공 고
환경부 공고 제2009-10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4개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괄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개요
○ 사업명
① 환경보건분야 교육․홍보
②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홍보
③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
④ 온라인 모니터링 및 홍보
○ 사업내용
- 각 사업에 대한 홍보 실행(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9.12.31일까지
○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① 환경보건분야 교육․홍보 : 85백만원
②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홍보 : 80백만원
③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 : 525백만원
④ 온라인 모니터링 및 홍보 : 57백만원
○ 4개 사업은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응찰할 수 있음.
- 다만, 환경정책의 통합적 홍보를 위해 4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모두 응찰하는 업체를 우대(제안서 평가시 반영)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02, 2007.10.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홍보전략·실행 아이디어 기획 및 홍보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컨소시엄) 가능(공동도급의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 계약운용 요령” 제9조에 따른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4. 입찰참가신청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별도 제출)
마.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 가능)
사.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항목은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3월 18일(수) 16: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 낙찰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환경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환경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음
○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8. 기타 유의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사업별 담당자 또는 환경부 운영지원과(02-2110-6594)에 문의
① 환경보건분야 교육․홍보(환경보건정책과 고나단 02-2110-6963)
②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홍보(생활환경과 나욱종 02-2110-6815)
③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홍보(폐자원관리과 전원혁 사무관 02-2110-6942, 최성락 주무관 02-2110-6943)
④ 온라인 모니터링 및 홍보(정책홍보팀 성연주 주무관 02-2110-7972, 석지혜 02-2110-6518)
2009년 3월 6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