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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Ⅲ)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566
  • 등록일자
    2009-02-27
 

◎ 환경부 공고 제2009-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Ⅲ)

  나. 사업내용

   ○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및 독성평가

   ○ 독성 발생 업체 진단

   ○ 독성 원인물질 정밀분석 및 규명

   ○ 독성 저감 평가 수행

   ○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관리 정책방향 및 국외사례조사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 551,633천원(VAT포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일    시 : 2009년 3월 4일(수) 14:00

   ○ 장    소 : 환경부 수생태보전과(710호)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 마감일시 : 2009년 3월 11일(수) 17:00

   ○ 장    소 : 환경부 운영지원과 재무팀(614호)

  다. 사업자 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사업계획서) 8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기술점수 50점, 가격점수 50점을 만점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환경부 내․외부위원으로 평가

     - 평가과정 : 업체발표 및 서류심사를 통한 평가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 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이 경우 제안자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카.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함.

  타.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수생태보전과(02-2110-6846 또는 6850) 및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2월 2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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