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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 DMZ와 CCZ 지역의 두루미류 서식현황 조사 및 보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343
  • 등록일자
    2009-02-27

환경부공고 제 2009-91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DMZ와 CCZ 지역의 두루미류 서식현황 조사 및 보전전략 수립 연구

나. 용역범위

ㅇ 두루미류 모니터링 및 분포 조사

ㅇ 두루미류 서식지 환경 특성 및 위협요인 파악

ㅇ 두루미류 보전대책 및 활용방안 수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라.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9년 3월 4일(수) 15:00 자연자원과(729호)

마.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3월 12일(목) 16:00 운영지원과(614호)

바. 사업규모 : 100백만원(부가세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자연환경 보전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자원과(02-2110-674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2월 2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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