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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속에서 건강찾기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연구용역 입찰추진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488
  • 등록일자
    2009-02-26
 

◎ 환경부 공고 제2009-8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자연속에서 건강찾기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나. 용역범위

 ○ 환경오염과 건강한 삶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방식(LOHAS)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건강찾기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용역금액 : 1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일시 및 장소: 2009년 3월 5일(목) 14:00,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624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 3월 10일(화) 16: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사업자, 단체 등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 용역의 주요내용이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점수 20점, 가격평가점수 8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마.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사.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카.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02-2110-6967)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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