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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해성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용역사업 사전예고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에서 추진 예정인「지역 위해성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용역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
1. 사업명 : 지역 위해성평가지침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2. 소요예산 : 160백만원(부가세 포함)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4. 목적 : 위해우려물질의 다매체 통합위해성평가를 통해 환경기준 검토 등
위해관리대책 수립․추진
5.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위해성평가 개념 정립
- 지역 위해성평가 지침 기본구성 제시
- 기본구성에 따른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실시
- 지역 위해성평가 지침(안) 마련
7. 사업공고 예정일 : ’09.2월 중
8. 문의담당자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7)
※ 본 사전예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