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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생태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요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868
  • 등록일자
    2009-01-16

◎ 환경부 공고 제2009-17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나. 용역 내용

○ DMZ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

○ DMZ 생태․평화비전 실현방안 제시

○ 생태․평화공원 후보지 검토 및 선정

○ DMZ 관리방안(공원조성,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제시

○ 생태․평화공원 조성 관계부처․지자체 협력방안 제시

○ DMZ 보전 및 생태․평화공원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제시

○ 추진상의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1개월

라. 기초가격 : 20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정부 또는 국․공립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용역 실적 중 생태축 구축과 관련한 유사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3.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09년1월22일(목) 14:00, 자연정책과(730호)

나.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9년2월3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통보 예정

5.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요약서 10부(제안서 및 요약서 내용이 수록된 CD 2장 포함)

아.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나.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 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람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업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자연정책과(☎ 02-2110-6739) 또는 운영지원과(☎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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