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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환경부 웹 사이트 운영 관리 유지보수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2,502
  • 등록일자
    2009-01-06
 

환경부 공고 제200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환경부 웹 사이트 운영 관리 유지보수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09. 2. 1 ~ 2009. 12. 31

 라. 제안서 제출기한 및 장소 : 2009.1.16(금) 18:00 운영지원과(614호)

 마.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연간 80,305,940원(월간 7,300,54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계약)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4.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 : 2009년1월16일(금),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 성정평가 : 추후별도 통지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사.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 각 8부(원본 저장 CD 1매)

 아. 가격제안서(밀본하여 인감 날인) 1부.

 자.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차. 컨소시엄일 경우(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상기 나~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됨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사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수행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아. 기술평가회 중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여 업체에서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

     (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자.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변문경 : 2110-6659) 또는 운영지원과로(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9년 1월 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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