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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고 2008-311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성군의 에코시티 시범사업 상세계획 수립(조례제정안 마련 및 환경 일자리 창출 등 )
나. 용역내용
◦고성군 에코시티 조례 제정(안), 환경일자리 창출 및 운영방안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85,8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8년11월21일(금)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입찰일정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환경정책분야의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으며,
- 환경정책 전문가, 환경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창출 기획자 등 과업의 내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와 업무 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 10부
사.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
아.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자.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 각서 각1부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략총괄과(02-2110-666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