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환경부 공고 제2008-228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3차 구축 용역사업 전산감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12.15일까지
라.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08.8.1.(금) 15:00, 정보화담당관실(518호)
마.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08.8.8.(금) 18:00, 운영지원과(614호)
바. 기초가격 : 8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석감리원 10명 이상 및 감리원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통합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실적이 있는 법인. 단, 실적대상 사업은 H/W, S/W 등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순수 시스템개발, 통합 및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등 부문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제한함
※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음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모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그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3.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기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58-2, 2007.10.12) 적용
다. 평가 및 협상방법
1) 입찰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함
2) 입찰마감 후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결과 배점한도 85%인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3)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결렬시 다음 순위 최고점수를 받은 자와 협상함
4)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사실 및 협상일정을 문서 등으로 개별 통지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가격입찰서[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
사. 감리법인등록확인서 1부
아.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용역내용 기재된 것) 1부
자. 비상근 감리인참여동의서 1부
차.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제안서 요약 및 본문이 수록된 CD 1매)
카.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 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다, 라, 마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6.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차.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제안서 작성 등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담당 조경철 : 02-2110-6653) 또는 운영지원과로(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 7. 28.
환 경 부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