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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개 정책사업 홍보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임미영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542
  • 등록일자
    2008-05-09
입   찰   공   고
환경부 공고 제2008-14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 4개 정책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괄 공고합니다.
2008.  5.  9.
환 경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사업명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②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③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④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사업내용
- 각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12.31일까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 90백만원
②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 89백만원
③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 50백만원
④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 360백만원
4개 사업은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단위 사업별로 응찰할 수 있음.
- 다만, 환경정책의 통합적 홍보를 위해 4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모두 응찰하는 업체를 우대(제안서 평가시 반영)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200.04-158-02, 2007.10.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에서 홍보전략·실행 아이디어 기획 및 홍보 실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 단독 또는 공동도급(컨소시엄) 가능(공동도급의 경우 회계예규 “공동도급 계약운용 요령” 제9조에 따른 공동수급체 5개 이내,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4.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5부 (원본 저장 CD 1매 별도 제출)
마. 가격제안서(밀봉하여 날인하여 제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권 가능)
사.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아. 기타 제안요청서상 제출을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 나, 다 항목은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5월 21일(수)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14호)
사업설명회 개최 : 5.14(수) 14:00 환경부 지하회의실(5동 B116호)
낙찰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 협상 실시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환경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환경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음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환경부의 사전승인 없이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8. 기타 유의 사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정책홍보팀(임형선 02-2110-6523) 또는 사업별 담당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임미영, 02-2110-6594)에 문의
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환경기술과 이상준 02-2110-7735)
②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생활환경과 나욱종 02-2110-6815)
③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교통환경과 박용주 02-2110-6804)
④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생활폐기물과 최성락 02-2110-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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