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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800
  • 등록일자
    2008-05-07
 

◎ 환경부공고 제2008 -14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용역내용

    -『폐기물에너지화』가능 물량 파악 및 정책 추진목표 설정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세부 실천계획(안) 마련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확충 중기실행계획 마련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1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및 장소 : 2008년 5월 20일(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에 환경분야 용역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사업자 또는 환경분야 관련 연구가 가능한 대학 및 공공기관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주체는 2개 이내로 하고 주관 기관은 상기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  및 요약서 10부(내용이 수록된 CD 2장 포함)

  사. 가격입찰서 : (밀봉 제출, 단가산출근거 포함)

  아. 평가대상 증빙서류 각 1부(경력, 연구실적 관련)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공동도급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공동수급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우선협상 실시

9. 유의사항

 ○ 입찰자는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등록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기물에너지팀(☎ 02-2110-7726) 또는 운영지원과(☎ 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8년  5월 7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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