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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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 등록자명
    이형진
  • 부서명
    환경산업과
  • 조회수
    3,551
  • 등록일자
    2008-03-17

환경부 공고 제2008.-76호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08년도 지원예산 규모 : 5억원

2.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사업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추진

   - 시행계획 수립, 공고, 신청서 접수 및 평가,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

3. 지원대상 및 금액 

   -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 건당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대상사업의 모집공고는 2008.3월중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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