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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추진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용역 입찰 재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426
  • 등록일자
    2008-03-14
 

◎ 환경부 공고 제2008 - 74호

용역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추진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나. 주요 용역내용

   ○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의 시행 효과 분석

   ○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 확대 방안 마련

    ○ 수도권지역의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 환경품질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 분석 및 평가

   ○ 환경품질등급제의 개선방안 및 자동차연료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저감 및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마련

      ※ 기타 자세한 용역사항은 입찰공고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www.me.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기초금액 : 110,000,000원(VAT 포함)

2. 계약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낙찰자 선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3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입찰일정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08년 3월 24일(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 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최근 3년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동 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아.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후변화정책과(02-509-7961) 및 운영지원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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