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공지·공고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안) 마련 용역 입찰공고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817
  • 등록일자
    2008-03-14
 

환경부 공고 제2008-73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제정(안) 마련

   ○ 용역내용 : “Ⅱ. 제안 요청내역” 참조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추정가격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과업설명 및 입찰등록 마감

   ○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2008년3월20일(목) 14:00, 생활하수과(2동 220호)

   ○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08년3월25일(화) 18:00, 운영지원과(5동 614호)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 ’05~’07년까지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관련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계약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인 연구소, 기관 및 단체(공동수급 가능)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용역수행능력 평가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 낙찰자 선정

     -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 30점, 입찰가격평가점수 7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 입찰서류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원본 저장 CD 2매 별도 제출)

  바.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사업별 각 1부

  아. 용역참여자의 용역수행능력(석사, 박사, 기술사 등의 증명서 사본)

  자.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부

  차.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 입찰자에 한함)

 4.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 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입찰참가자의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입찰참가자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하거나, 하청․재하청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함께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바.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됨

  사.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입찰참자가 프리젠테이션 이외의 방법(시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 기술평가 담당자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아.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함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거나 생활하수과(-2110-6898) 및 운영지원과(2110-6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4일

      환 경 부   재 무 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