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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평가 사업 입찰공고(긴급)
  • 등록자명
    박재덕
  • 부서명
    운영지원과
  • 조회수
    3,387
  • 등록일자
    2008-03-13
 

◎ 환경부 공고 제2008 -71호


(긴급)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어린이 활동 공간 위해성 평가 사업 - 보육시설 및 실내 놀이터 시설을 중심으로

  나. 용역내용

   ○ 어린이 유해물질 노출 및 위해성 평가 기법 검토

   ○ 보육시설 및 실내 놀이터 환경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위해성 평가 실시

   ○ 보육시설 및 실내 놀이터에 대한 위해성 관리 방안 도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기초가격 : 199,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2008년 3월 18일(화) 14:00, 환경보건정책과(725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8년 3월 24일(월) 18:00, 운영지원과(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예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위해성 평가 관련 경험과 위해성 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사.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아.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도 적용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회계예규2200.04-158-2, 2007.10.1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서 작성요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구성체는 주관사업자를 포함 3개 업체에 한하며, 각 업체는 타 공동수급 구성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사.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2110-6969) 및 운영지원과(2110-65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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