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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등록자명
    이지혜
  • 부서명
    심의지원소통팀
  • 연락처
    044-201-8933
  • 조회수
    6,403
  • 등록일자
    2023-08-24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배덕효 세종대 총장, 이하 위원회)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18일에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올해 8월 4일 취소함에 따라 진행하는 후속조치이며, 보 처리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ㅇ 국가계획 변경안은 보 처리 관련 내용의 삭제와 보 처리 연계 표현 수정 및 법정용어 적용 등 용어를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공청회는 국가계획 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후 수자원·상하수도·물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공청회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중계*와 전자공청회**(8.25.~8.28.)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water0827)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 국민생각함 - 온라인 공청회


□ 환경부는 공청회를 거쳐 국가계획 변경 최종안을 마련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개요.

           2.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박은혜 (044-201-8930) <총괄 />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이지혜 (044-201-8933)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고응 (044-201-7140) <공동> 물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용식 (044-201-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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