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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법 관련 교육 실시 안내
환경부는 산자부, 건교부와 공동입법으로「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 시 유해물질사용제한, 재질·구조개선 및 폐기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2008.1.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제도도입배경 및 의무이행사항, 운영시스템 사용방법 등
제도전반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번 교육에 관계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