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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 공고(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 사업 전산감리 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198
  • 등록일자
    2007-09-11
환경부 공고 제2007- 333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가환경종합정보시스템 2차 구축』용역사업 전산감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용”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8.4.27일까지
라. 기초금액 : 101,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설명회일시 및 장소 : 2007.9.14.(금)10:00, 정보화담당관실
바.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9.27.(목)18:00, 총무과
사. 입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ㅇ『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으로서,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수석감리원 10명 이상 및 감리원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ㅇ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스템통합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실적이 있는 법인. 단, 실적대상 사업은 H/W, S/W 등 인프라 구축을 제외한 순수 시스템개발, 통합 및 정보화전략 계획수립 등 부문의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제한함
※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할 수 없음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과 감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피감리기관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법인에 소속된 자가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투입되어 구축 또는 운영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3. 제안서 작성 요령
ㅇ“제안요청서 Ⅲ.제안서 작성 요령 ” 참조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양식1] 1부
나. 입찰이행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마. 가격입찰서[양식2, 밀봉 및 날인]
바. 감리법인등록확인서 1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용역내용 기재된 것) 1부
아. 비상근 감리인참여동의서 1부
자.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제안서 요약 및 본문이 수록된 CD 2매)
※ 제안서 작성관련 첨부서류는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58-1 (2006.5.25.) 적용
8.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안회사의 소속직원이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ㅇ가격입찰서는 2중 봉투를 이용, 밀봉날인하여 제출하며,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봄(반드시 제안요청시 공개된 사업예산 이내로 제출해야 함)
※ 본 가격입찰서는 가격평가 점수 산정시 사용하며, 실제 입찰금액에 해당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입찰명, 입찰일자, 업체명을 봉투에 기표)
ㅇ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환경부 추진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발주기관이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 후 필요시 제안사에게 보완요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9. 문의사항
가. 제안관련 :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10-6653)
나. 입찰관련 : 총무과 용도계 (02-2110-6595)
다. 입찰과 관련한 추가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통하여 추가 공지될 수 있으므로 입찰 참여업체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공지된 내용을 확인 및 숙지하지 않은 것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입찰 참여업체에 있음
2007년 9월 11일
환경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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