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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사전예고(제2차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4,256
  • 등록일자
    2007-08-28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사 전 예 고
1. 용역내역
가. 용 역 명 : 제2차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
나. 용역내용
‘08년 상반기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세부 계획(안) 마련  및 조사업체 선정
‘08년 상반기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계획(안) 마련
- ‘07년 유통량 조사를 통해 확보된 비점오염원(산업도장, 건축도장, 인쇄·출판, 염색·표백, 탈지·세정업)의 배출량 산정인자에 대한 통계처리 방향 및 자료 검증방향 제시
-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지방환경관서의 업무분장 및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를 위한 세부 일정 및 계획(안) 수립
지방환경관서와 가정용품, 전지, 조명, 세탁용제 및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 조사를 위한 교육 준비
-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 업체 직접조사 매뉴얼 작성
- 직접조사 대상 업종별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방법 교육자료 마련
- ‘08년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를 위한 교육일정 제안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및 폐기물 처리업체의 5개 비점오염원의 배출량 산정인자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 대상업체의 목록 확보
- 유통량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각 배출원별 대상업체 목록 확보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폐기물처리업 대상업체 목록 확보
기존 점오염원 중심의 배출량 조사 규정을 재검토하여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규정(안) 마련
현행 점오염원 중심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관련규정 검토를 통한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확대 방안 제시
- 미국, 일본, EU 등 국외 비점오염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검토·분석
- 환경부고시 제2006-228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점오염원 중심의 배출량 조사의 한계성 분석 및 확대 조사를 위한 규정(안) 마련
- 기존에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를 통해 확보된 비점오염원 배출량 산정인자 직접조사 업체목록 및 조사 규정 검토를 통하여 향후 배출량 조사와의 연계 조사를 위한 방안 제시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가 조화되는 규정(안) 도출
‘02년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등
‘02년도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시 나타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해결방법 제시
- 15개 배출원에 대한 비점오염원 배출량 조사 필요성 제시
- ‘02년도 조사시 나타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 제시
배출량 산정인자의 직접조사를 위한 조사표 등 조사기법 개발
- 가정용 용제제품, 전지, 조명기구, 세탁용제 및 폐기물처리 방법의 분류 기준에 따른 업체별 배출량 산정인자의 효율적 입력 방법 개발
각 배출원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기법을 활용한 표본조사 수행
- 각 배출원별로 1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표본조사 실시
- 업체별 입력결과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료 검증 및 개선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07.12.10
라. 소요예산 : 3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 9월초 공고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화학물질 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화학물질안전과(☎ 02-2110-7955)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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