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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자동차 구매, 무공해차로 일원화한다
  • 등록자명
    강인숙
  • 부서명
    대기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6879
  • 조회수
    4,656
  • 등록일자
    2022-10-19

▷ 무공해차 의무구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무공해차 보급 확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제1종(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 제3종(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면서 적격 연료 사용)


< 개정 이후 국가기관등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현행  →  개정  저공해자동차(1~3종)로 100% 구매·임차하되, 이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100% 구매·임차

이번 상향 배경은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

* 전기차 출시 : '18년 8종 → '21년 55종 → '22년 81종(예상)

** 충전기 보급 : '18년 27,352대 → '21년 106,701대 → '22년 160,845(9월말)


국가기관 등에서 지난해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로 이번 개정으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 대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규제의 현장 적용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용의 괴리로 일부 예외가 필요한 사항을 전문가, 산업계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동차연료 첨가제 등)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 아울러 검사 유효기간* 도래로 검사를 다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출가스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검사비용 발생을 최소화했다.

* (유효기간) 제조기준 적합 확인날로부터 3년, 그 이후 계속 제조·수입시 재검사를 받도록 함

** (제외요건) 연료제조기준, 유해물질검사기준을 만족하고, 최초 검사 시와 성분분석과 최대 첨가비율이 동일한 경우


(교육기한 연장)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신규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 위탁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이 4~11월에 편중되어 기한 내 교육 미수료자 발생


(배출허용기준)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시 다양한 제조공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를 추가했다.

* 허가권자가 개방된 공간으로 공정 특성상 외부 공기 유입이 불가피하여 표준산소농도 적용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인정하는 경우((현행) 입자상 물질만 → (개정) 가스상 물질 추가)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무공해차 구매 및 임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게 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규정과 현실의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담당 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01-6860)  총괄  대기환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인숙  (044-201-6879)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6880)  대기미래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권재현  (044-201-6946)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오흔진   (044-201-6900)  대기관리과  담당자  서기관  임충묵  (044-201-6905)  기후탄소정책실  책임자  과  장  황인목   (044-201-6920)  교통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044-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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