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환경정책 늬우스]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2-31
  • 조회수
    2,640

[환경정책 늬-우스] 공공하수도 토지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지급합니다!
'하수도법 시행 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1.12.28.)
2022년 1월 6일 시행
-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 마련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기준 및 방법 개선
- (토지보상금 산정) 토지의 경제적 가치 감소 정도를 고려한 추가 보정률·구분지상권 설정면적 반영
(기존)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입체이용저해융 ▶ (변경) 토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 X (입체이용저해율+추가보정률) X 구분지상권 설정면적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성과평가 방법 마련
- 서류 및 현장평가 등 실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