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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제에서 인증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대해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11월 10일부터 한시적(12월 31일까지)으로 국내 수입·사용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하여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
□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