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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19
  • 조회수
    2,337

[환경정책 늬-우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10.12.)
2021.10.14. 시행
- 허가물질 지정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제출서류 생략 가능 화학물질 추가
-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 자료 요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
· 허가물질 지정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지정 후보물질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고
·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제출서류 생략 가능 화학물질 추가
-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학물은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 생략
- '살생물물질' 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은 제출자료 중 일부 생략
·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 자료 요청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이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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