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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10-19
  • 조회수
    3,659

[환경정책 늬-우스]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주민건강 위해와 환경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1.10.12.)
2021.10.14. 시행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대상 구체화
-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냉매회수업 시설 장비·기준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 대상 구체화
- 대기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
·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조업정지 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해 산정
· 냉매회수업 시설·장비 기준 개선
-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도 해당 시설의 보유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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