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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정부는 음식 배달 일회용품을 줄이고 생산자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한국일보 2021.2.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도기
  • 부서명
    자원순환정책과
  • 연락처
    044-201-7352
  • 조회수
    7,414
  • 등록일자
    2021-02-17

○ 2021.2.17일 한국일보 <족발 2인분에 일회용품 15개… 재활용 가능한 건 0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족발 2인분에 일회용품 15개 등 음식 배달 시 평균 9.7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평균 1개


② 10억원 이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면제로 대부분 음식점과 소규모 배달용기 제조업체 책임 미부담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정부는 음식 배달 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을 제한하기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하였음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1.2.16)


- 음식 배달 용기의 두께를 제한하여 사용량을 절감(예, 20%)하고, 불필요한 일회용품(플라스틱 수저 등)은 사용을 제한하며, 재질과 구조를 표준화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계획임


○ 아울러, 음식 배달 다회용기를 회수-세척-공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임


* '21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반영(인천 서구)


②에 대하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면제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올해부터 면제대상임을 생산자가 입증하도록 하여 보다 면밀히 EPR 대상여부를 점검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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