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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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 제조 수입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알림
  • 등록자명
    유정현
  • 부서명
    폐자원에너지과
  • 조회수
    10,131
  • 등록일자
    2014-07-03

1. 행사 목적
  ❍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폐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4.1.21)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제도에 대해 법률 시행(‘14.7.22) 이전 지자체 및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場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적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


2. 행사 개요
 ❍ 일    시 : 2014. 7. 8(화) 14:00~16:00
 ❍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 참석대상 : 지자체 담당공무원, 유역(지방)환경청,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예정)자 등
 ❍ 행사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제도 소개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 관련 품질표시항목, 품질검사, 정기검사 등 업무수행 절차 및 폐자원에너지센터 운영계획 설명

3. 행사문의 : 032-590-4568/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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