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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목적
❍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폐자원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4.1.21)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제도에 대해 법률 시행(‘14.7.22) 이전 지자체 및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場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적 시행착오 최소화 및 제도 활성화 유도
2. 행사 개요
❍ 일 시 : 2014. 7. 8(화) 14:00~16:00
❍ 장 소 : 통계교육원 대강당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 참석대상 : 지자체 담당공무원, 유역(지방)환경청,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예정)자 등
❍ 행사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내용 및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제도 소개
- 고형연료제품 제조․수입․사용 신고 관련 품질표시항목, 품질검사, 정기검사 등 업무수행 절차 및 폐자원에너지센터 운영계획 설명
3. 행사문의 : 032-590-4568/4565